화재손해(동산)(실손) 보장 뜻 - 비례보상과 차이 정리
화재손해(동산)(실손) 보장 뜻 - 비례보상과 차이 정리 화재손해(동산)(실손)은 화재보험 보장내용표에서 자주 보이는 담보명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집기비품·재고자산·기계장치·가재도구 같은 "동산"이 화재·폭발·소방손해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 그대로 보상하는 담보를 뜻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손"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손해액 전액을 받는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평가액)의 80% 이상이어야 그 실손 혜택이 온전히 적용되고, 그 아래로 가입했다면 비례보상 공식에 따라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임대한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공장을 돌리는 사업주라면 특히 눈여겨봐야 할 담보입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 자체만 보장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집기·재고·설비는 별도로 동산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화재손해(동산)(실손) 담보란 무엇인가 — 건물과 동산의 차이 화재보험, 특히 기업성 재산종합보험이나 상가·사업장용 패키지보험은 보상 대상을 보통 "건물", "시설/기계장치",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 등)"으로 나눠서 구성합니다 .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대문·담 같은 건물 부속물이나 간판·네온사인·안테나 같은 부착물은 "건물" 담보에 포함됩니다. 반면 동산은 건물에 고정되지 않은 물건, 즉 가재도구, 식당의 에어컨·식탁·의자·그릇 같은 집기비품, 재고 상품, 기계장치 등을 포괄합니다. 정리하면 "화재손해(동산)"은 건물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놓인 물건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화재보험과 별개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