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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vs 시가, 공장 기계설비 화재 보험금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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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달가액 vs 시가, 공장 기계설비 화재 보험금은 여기서 갈립니다 공장 화재로 기계설비가 전손되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재조달가액(신품 재구입가) - 감가상각 = 시가(현재가액)"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보상(공동보험 조항)이 적용돼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가입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가입금액을 냈으니 그만큼 다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인데, 실제로는 산정 공식과 가입 비율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갈립니다. 재조달가액과 시가, 어떤 걸 기준으로 받을까? 계속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보험가액은 원가방식 (복성식평가법)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시점에 동일한 종류·성능의 기계를 새로 사는 데 드는 재조달가액을 먼저 구하고, 여기서 사용 연수와 손모에 대응하는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 시가입니다. 보험증권의 보상 기준이 "시가 기준"이면 이 감가공제 후 금액이 지급 상한선이 됩니다. 구분 일반 화재보험(시가 기준)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신가보험) 산정 공식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 재조달가액 기준(가입금액 한도) 감가공제 반영됨 가입금액이 80% 이상이면 미반영 노후 기계 불리 여부 불리함 상대적으로 유리함 기계설비는 건물보다 감가상각 폭이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 특약 없이 일반 화재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오래된 기계가 전소되면 실제 재구매 비용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을 별도로 붙이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80% 미만이면 벌어지는 일 보험가액은 목적물의 평가액이고 보험금액은 가입 한도액입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고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80% 공동보험 조항"이 널리 쓰입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을 실손 보상하고, 미만이면 아래 공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