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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 정리 - 화재보험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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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 정리 - 화재보험 안 되는 이유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LPG가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화재보험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약관에서 "화재"는 열이나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 즉 불로 인한 손해만을 뜻하기 때문에, 폭발·파열은 애초에 다른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상품이 '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이며, 가스·보일러·압력용기를 쓰는 음식점·공장·창고라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약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보상하는지, 어떤 업종에서 특히 챙겨야 하는지를 실제 분쟁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왜 가스폭발은 화재보험으로 보상 안 되나요? 화재보험표준약관은 화재를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 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폭발·파열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으로 별도 규정돼 있어, 약관상 화재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peril)으로 분류됩니다. LPG·도시가스 폭발, 보일러·압력용기 파열, 산업설비의 비정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파괴는 대부분 불꽃이나 연소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런 사고를 "화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화재보험 기본계약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장 가스폭발 사고에서 화재보험 보상이 거절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재(연소)와 폭발·파열은 약관상 전혀 다른 위험이고, 폭발·파열은 별도 특약 없이는 기본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란 무엇인가 '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공장보험 등 기본계약에 추가로 가입하는 부가특약 입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위치한 '구내'(사업장·공장·건물 등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폭발 또는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실손(實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