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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휴업손해담보란? 화재·풍수재 휴업일당 보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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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휴업손해담보란? 화재·풍수재 휴업일당 보장 총정리 화재나 폭발, 붕괴 같은 사고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매출 손실을 메워주는 특약이 바로 점포휴업손해담보입니다.  건물이나 집기 같은 물적 피해와는 별개로, " 영업을 못 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 하는 화재보험 특별약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나 점포 화재보험 가입을 검토 중인 분들을 위해, 여러 손해보험사의 특약 안내와 약관 자료를 직접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란? 재물손해담보와 뭐가 다른가 화재보험은 크게 두 가지 손해를 나눠서 봅니다. 건물·집기비품·재고자산이 직접 타거나 파손된 손해는 재물손해담보가 맡고, 그 사고 때문에 점포 문을 못 열어 발생한 매출 손실은 점포휴업손해담보가 맡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점포휴업손해보장 특별약관 사례를 보면, 화재·벼락·파열 또는 폭발·항공기 추락 및 접촉·차량 충돌 및 접촉 등의 사고로 점포(계약자가 영업 중인 건물·구조물 가운데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 포함)가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된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재물손해 보상과 별개로 붙는 특약 이며,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이나 점포종합보험 같은 주계약에 옵션으로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화재·붕괴·풍수재, 사고 종류별로 보장이 다르다 화재·벼락·폭발은 기본 보장 대상 점포휴업손해담보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 보상하는 사고(화재, 벼락, 폭발·파열 등)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이 범위 안의 사고로 휴업했다면 대체로 특약 보장 대상에 들어갑니다. 붕괴·풍수재는 별도 특약을 더해야 한다 문제는 "붕괴"와 "풍수재(태풍·호우·홍수 등)"입니다. 이 두 위험은 화재보험 기본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붕괴위험담보 특별약관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고, 그 위에 점포휴업손해담보가 해당 확장 위험까지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재위험담보는 통...

전기위험담보 뜻 - 낙뢰·전기적사고 특약과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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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담보 뜻 - 낙뢰·전기적사고 특약과 차이 총정리 전기위험담보는 변압기·배전반·발전기 같은 전기기기가 전기적 사고로 고장 났지만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을 때, 그 기기 손해 자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 특별약관 입니다.  공장·창고·상가·사무실처럼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화재보험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가 과전압으로 고장 났는데 불은 나지 않았다면, 이 손해는 기본 화재보험이 아니라 전기위험담보에서만 보상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특약의 존재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관련 약관·요율의 별도 개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래 내용은 이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전기위험담보 뜻, 정확히 무엇을 보상하나 여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보통약관에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면책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즉 전기기기 자체가 과전압·단락·아크성 방전 같은 전기적 이상으로 고장 나더라도, 그 손상이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면 화재보험 기본담보(보통약관)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이 면책 조항을 다시 살려주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특약 원문 사례를 보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기 또는 장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제3조(자기부담금)·제4조(준용규정)가 뒤따르는 구성입니다.  다만 이 조 번호와 문구는 확인된 특정 상품 기준이며,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관 원문과는 조 번호나 세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와 면책사항 정리 구분 내용 보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