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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휴업손해담보란 무엇인가 - 화재보험 특약 보장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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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휴업손해담보란 무엇인가 - 화재보험 특약 보장범위 정리 점포휴업손해담보 는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으로, 화재·벼락·폭발 등 사고로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매출 손실분 을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휴업 손실까지 자동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상 범위, 보험금 산정 방식, 가입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 화재보험과 뭐가 다른가 화재보험 자체는 점포 건물이나 시설물이 파손된 직접손해(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는 여기에 추가로 붙는 특별약관으로, 사고 때문에 영업을 못 해 발생한 매출 손실(간접손해)을 따로 보상합니다. 재물보험 기본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택 가입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보상 대상 사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등입니다. 이런 사고로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결과 점포가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됐을 때 보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나 면책 사유로는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 차량과의 충돌, ② 차량 운행 중 튄 돌이나 흙탕물로 인한 손해, ③ 소요·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약 자체에 명시된 고유 면책 사유입니다. 이 외에 전쟁·지진 등 일반 손해보험 보통약관에서 통상 면책되는 사유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면책조항 목록은 보험사·상품별로 문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과소보험 주의 기본 산식은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복구기간 중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하고, 휴업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경상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매출이 줄어도 비용까지 함께 줄었다면 그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화재보험은 ...

화재보험 차량·항공기 손해담보, 면책조건과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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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차량·항공기 손해담보, 면책조건과 실손보상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약관에서 종종 보이는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 담보'는 , 차량 충돌·접촉이나 항공기 추락·낙하물로 건물이나 재물이 파손됐을 때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재물손해 담보입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며, 본인 소유·운전 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담보가 어떤 보험에 들어있고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차량·항공기 손해 담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약관상 '차량으로 생긴 손해' 는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보험 대상 재물)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항공기로 생긴 손해' 는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재물이 입은 손해를 가리킵니다.  뒤에 붙는 '(실손)'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지급하는 실손보상 원칙을 뜻합니다. 이 담보명을 처음 접하면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약관에는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담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계열 약관에서 화재·낙뢰·폭발 등과 나란히 열거되는 재물손해 담보위험 중 하나 입니다. 어떤 보험 상품에서 이 담보를 다루나요? 가정용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은 기본 보장이 화재·낙뢰·폭발 중심이며, 항공기·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특별약관을 통해 확장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유·화학 플랜트나 백화점,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에서는 항공기·차량에 의한 손해가 기본 담보위험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상품·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내 차량으로 건물을 박아도 보상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