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휴업손해담보란 무엇인가 - 화재보험 특약 보장범위 정리
점포휴업손해담보란 무엇인가 - 화재보험 특약 보장범위 정리 점포휴업손해담보 는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으로, 화재·벼락·폭발 등 사고로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매출 손실분 을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휴업 손실까지 자동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상 범위, 보험금 산정 방식, 가입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 화재보험과 뭐가 다른가 화재보험 자체는 점포 건물이나 시설물이 파손된 직접손해(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는 여기에 추가로 붙는 특별약관으로, 사고 때문에 영업을 못 해 발생한 매출 손실(간접손해)을 따로 보상합니다. 재물보험 기본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택 가입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보상 대상 사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등입니다. 이런 사고로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결과 점포가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됐을 때 보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나 면책 사유로는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 차량과의 충돌, ② 차량 운행 중 튄 돌이나 흙탕물로 인한 손해, ③ 소요·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약 자체에 명시된 고유 면책 사유입니다. 이 외에 전쟁·지진 등 일반 손해보험 보통약관에서 통상 면책되는 사유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면책조항 목록은 보험사·상품별로 문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과소보험 주의 기본 산식은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복구기간 중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하고, 휴업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경상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매출이 줄어도 비용까지 함께 줄었다면 그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화재보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