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담보, 감가상각과 임차인 판례로 보기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담보, 감가상각과 임차인 판례로 보기 화재보험 가입설계서에서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이라는 항목을 봤다면,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담보는 사업장에 있는 이동 가능한 물품(테이블, 의자, 냉장고, 사무기기 등)의 화재 손해를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실손"이라는 표기가 신품가 전액 보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액은 여전히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 기준 이고, 이 지점에서 자영업자·임차인 분들이 자주 오해하고 실제 분쟁으로도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판매자 재고 손실 보상 이슈가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건 위탁 상품(재고자산) 문제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집기비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글은 사업장 안에 있는 개별 비품 하나하나가 화재로 탔을 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는지 — 특히 감가상각 계산 방식과 임차인이 실제로 겪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집기비품이 정확히 뭔가 - 시설과 구분은 한 줄로 화재보험·재물종합보험에서 목적물은 보통 건물 → 시설 → 집기비품 → 동산(재고자산) 순으로 나눠 가입합니다 . 이 중 "시설"은 벽 마감재, 에어컨 실외기 배관처럼 건물에 고정된 부대설비를 뜻하고, " 집기비품"은 그걸 뺀 나머지 — 즉 이동이 가능한 물품 전체입니다. 식탁·의자·그릇·냉장고·공기청정기·POS기·사무용 책상처럼 들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은 구분을 위해서만 언급하고, 핵심은 "집기비품" 단독의 보상 실무입니다. "실손"이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실손(보상)"이라는 표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구입가 전액"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손보상은 어디까지나 "비례보상(80% 코인슈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