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휴업손해, 하루 얼마씩 며칠간 보상받았나
상가 휴업손해, 하루 얼마씩 며칠간 보상받았나 화재로 상가 문을 닫아도 화재보험 기본계약만으로는 휴업손해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점포휴업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그것도 실제 손실액과 복구에 걸린 기간을 입증한 만큼만 보상됩니다. 화재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휴업손해의 산정 방식입니다. "하루 얼마씩, 며칠이나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정직하게 답하면 정해진 정액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3,000만원, 변동비 1,500만원, 고정비 800만원인 매장이 20일간 휴업했다면 실제 손실액은 단순히 3,000만원을 30일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특약 있어야 받는다 — 산정 기준표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건물·집기 등 직접손해만 보상합니다. 영업을 못 해서 생기는 매출·이익 손실은 간접손해로 분류되어,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이나 기업휴지보험 같은 별도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만 청구 근거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별도 특약 없이는 화재보험에서 휴업손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산정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복구기간 내 매출감소액 × 지급한도율 − 절감된 경상비 = 휴업손실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 × 실제 휴업일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다만 지급한도율이 몇 %인지, 최대 며칠까지 인정되는지는 보험사·상품마다 다르고 공개된 표준 수치가 없습니다. 화재보험 특약별로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담보하는지는 카페·커피머신 누전화재의 전기위험담보 보상 사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결국 가입 증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 "하루 매출 = 하루 보상액"일까?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인 가게가 열흘 쉬었다고 1,0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휴업손해액은 실제 상실한 영업이익에 휴업 중에도 계속 나간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더하고, 영업을 안 해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