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붕괴 보험금, 원인 오해하면 못 받습니다
창고 붕괴 보험금, 원인 오해하면 못 받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충북 충주의 한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붕괴율은 25.4%. 건물주는 2012년 가입해둔 화재보험의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약(보장한도 1억 3천만 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붕괴 직후, 보험금 청구와 첫 번째 거절 건물주가 2012년에 이 특약을 미리 가입해둔 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본 화재보험만으로는 붕괴손해가 자동 보장되지 않아, 특약 없이는 애초에 청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인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붕괴가 태풍이라는 '외력' 때문이라고 보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상 '붕괴'는 폭발·화재 같은 외력이 아니라 노후화·부식 등 건물 자체 결함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린 이유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3056, 2023. 7. 5. 선고)은 붕괴 원인을 태풍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출처: lfind.kr, https://lfind.kr/cases/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가단23056 ) 항소심(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 2024년 8월 23일 보도 기준)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주 지역이 태풍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1972년 준공(내구연한 30년 경과) 건물의 노후화를 실제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lawpipl.com, http://www.lawpipl.com/2024/08/buildingcollapseduetoexternalforcessuchasstorms-nonlifeinsurancebenefits.html ) "태풍 온 날 무너졌으면 무조건 태풍 탓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태풍이 그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건물 노후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손해사정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