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붕괴 보험금, 원인 오해하면 못 받습니다

 

창고 붕괴 보험금, 원인 오해하면 못 받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충북 충주의 한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붕괴율은 25.4%. 건물주는 2012년 가입해둔 화재보험의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약(보장한도 1억 3천만 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붕괴 직후, 보험금 청구와 첫 번째 거절

건물주가 2012년에 이 특약을 미리 가입해둔 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본 화재보험만으로는 붕괴손해가 자동 보장되지 않아, 특약 없이는 애초에 청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인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붕괴가 태풍이라는 '외력' 때문이라고 보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상 '붕괴'는 폭발·화재 같은 외력이 아니라 노후화·부식 등 건물 자체 결함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린 이유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3056, 2023. 7. 5. 선고)은 붕괴 원인을 태풍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출처: lfind.kr, https://lfind.kr/cases/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가단23056)

항소심(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 2024년 8월 23일 보도 기준)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주 지역이 태풍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1972년 준공(내구연한 30년 경과) 건물의 노후화를 실제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lawpipl.com, http://www.lawpipl.com/2024/08/buildingcollapseduetoexternalforcessuchasstorms-nonlifeinsurancebenefits.html)

"태풍 온 날 무너졌으면 무조건 태풍 탓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태풍이 그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건물 노후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손해사정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사고도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어떻게 됐을까

항소심은 보험사에 약 1,33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본 두 기준(외력이냐 내부결함이냐)으로 보면, 원인이 노후화·부식 같은 건물 자체 문제로 확인됐고 실제 구조체가 손상됐다는 점에서 '붕괴' 담보 요건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2014. 10. 23. 선고 2014나30050 판결)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빗물이 고여 2층 인테리어가 내려앉은 사고에서, 법원은 인테리어가 건물 구조체가 아닌 부속물이고 지붕·벽체 손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casenote.kr,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2014나30050)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전부 붕괴손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붕괴가 아니라 화재로 창고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냉동창고에서 원인 불명 화재로 인근 임차인의 보관물품이 오염된 사건에서,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18다247241 판결)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소유자에게 약 4억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casenote.kr,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47241) 창고 시설 하자로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은, 옆 상가로 불이 번져 배상 분쟁이 생겼던 [내부링크: 옆상가-화재확산-배상책임-분쟁결말]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창고 붕괴 보상 받으려면

확인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 원인이 태풍·폭설 같은 외력인지, 노후화·부식 같은 내부결함인지
✔ 손상 부위가 지붕·벽체 등 구조체인지, 인테리어 같은 부속물인지
✔ 설계·시공 결함이나 결함재료 사용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원인이 태풍·폭설 같은 외력으로 확인되면 붕괴담보가 아니라 풍수재특약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선에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는 [내부링크: 태풍-간판파손-풍수재특약-보상후기]에서도 다뤘습니다.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면 화재보험 붕괴담보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사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붕괴특약 가입을 둘러싼 분쟁은 [내부링크: 상가화재보험-가입시-분쟁-거절-사례]에도 정리해뒀습니다.


바닥면적 1,000㎡ 이상 물류창고라면 붕괴특약과 별개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확인이 까다로운 사고인 만큼, 손해사정 보고서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면 사고 경위와 건물 준공 연도부터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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